[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것 외에 원 제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시사 보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문자 기사,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은 저작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내가 만든 창작물,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