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보러가기 ☜ 클릭 ② 재산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진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및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