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① - 윤경변호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통의 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소송물의 가격이 천만 원까지는 소액사건, 수표금이나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과 소가 3천만 원까지의 것은 민사단독사건, 3천 만원을 넘는 사건은 민사합의사건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사건은 판사 세 사람이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고,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혼자 재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지방법원인데, 이 지방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비용] 소장에는 인지를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