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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_형사사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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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전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된 형사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침 출근시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 후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감경기준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