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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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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표시를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 할 수도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명칭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법원이 곧바로 위 소장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민사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