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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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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상가나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6개월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점포를 운영하고 기간이 지나다 보면 계약갱신을 하거나 만료 후 이사를 가는 데요. 상가를 운영을 하고 주변 입지와 입 소문으로 인해 수입도 좋아 해당건물에 더 머무르고 싶어 다시 시작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건물주가 시설을 설치한 과밀억제권역 소재 건물의 상가를 1년 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 건물주가 시설물이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자신이 상가를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주가 하는 말이 맞나요?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임대인 즉 건물주가 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1항 1호~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셋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상가에서 내보내기로 약정한 경우. 넷째, 임차인이 건물주나 임대인의 동이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섯, 임차인이 빌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파손 훼손한 경우

 


 


여섯, 임차한 건물의 전부 혹인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일곱, 임대인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상가나 해당건물의 전부 또는 많은 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여덟,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지속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0년 1월 1일 최초계약을 했다면 지속적으로 연장하거나 5년 동안 임대차 계약관계로 살아왔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임대차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는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무리 건물 주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아무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위 사유나 증거로 인해 억지로 내보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상가를 나가게 되어 권리금이나 시설물 등에 훼손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관련 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현명하게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