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인위적인 주가조작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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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주가조작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최근 실전 주식투자대회에 참가해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상금까지 탄 회사원이 유죄판결(201X고단12XX)을 받았다.

 

A씨는 자신 명의의 B사 계좌 등을 통해 C사의 주식 433,223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D 명의 B사 계좌에서 C주식 10,087주를 선매수한 후 자신 명의 B사 등 증권 계좌에서 136,304주를 추가 매수하여 총 146,391주를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과 매도1호가 잔량 전부를 매수하는 물량소진주문을 함께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주가를 상한가까지 상승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되팔았다.

 

 

 


경제 질서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 주가조작 시세조종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A씨처럼 계획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이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이라고 하며 이러한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인위적 시세라고 한다.

 

윤경 변호사는 “상장기업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의 중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는 반면, 소위 ‘작전’이라고 불리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에는 한 사람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거래’,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매매’, 시장에서 고가주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등이 있다.

 

윤경 변호사는 “가장매매는 매매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매매를 성사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고가매수에 의한 주가조종은 직전체결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특정주식의 시세를 상승시켜 투자자들에게 향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여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공시사항에 지속적인 관심과 신중한 투자 자세 필요

윤경 변호사는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위 법 제177조 제2항)”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공시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보기 – 인위적으로 주가조작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도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