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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명예훼손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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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데,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징역 및 금고·벌금

 

형법 제302조에 의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말은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안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징역 및 금고·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잇으며, 명예훼손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