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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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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민법은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를 건물구분소유권이라고 일컫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부동산경매분장상담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경매로 취득한 점포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건물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A씨는 ㄱ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ㄱ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A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ㄱ상가는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점포의 관리비 역시 A씨가 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건물구분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ㄱ상가의 밀린 관리비 4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구분소유권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을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 관련 법률에 능통하고 다양한 승소 경험으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건물구분소유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동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