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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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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1. 올바르게 정정된 시점

주민등록 정정의 경우(주민등록법 13) 올바른 주소로 정정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임차주택의 지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된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적어도 공동주택의 동·호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되는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의 전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47828 판결).

 

2. 특수주소변경의 경우

특수주소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1996. 2. 주민등록업무처리기관인 읍···출장소에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중 특수주소관리라는 항목을 보면, ‘특수주소란 아파트, 빌라, 연립 등의 명칭이 주소로 사용되었을 때 이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수주소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만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령상의 개념이 아니고 종래 주민등록 업무처리기관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위 지침을 시달함에 있어 편의상 사용한 용어에 불과하여 임대차법상의 주민등록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 아니다. 행정관서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민등록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진 특수주소 등록부를 전산상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한편 특수주소거주자(세대주)명부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로 공동주택,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정정하는 형태의 특수주소변경이 많고 특수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특수주소변경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연립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누락하여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표 번지의 1번지의 1호 상아연립 1201호 특수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고, 연립주택의 동·호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표 번지의 1호 상아연립 1101번지의 1호 상아연립 1201호 특수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한다.

 

특수주소변경의 경우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이유를 따져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이 주민등록의무자인 임차인의 잘못된 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특수주소변경 등에 의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때이지만(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10024 판결, 대법원 2009. 1. 30. 200617850 판결), 신고인인 임차인이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사항이 등록되었던 경우에는 특수주소변경의 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것을 전제로 당초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로 소급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8118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6033, 4604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832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37012 판결).

따라서 특수주소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가 정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때(특수주소변경이 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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