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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독립당사자참가요건의 불비】<독립당사자참가요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를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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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독립당사자참가요건의 불비<독립당사자참가요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를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를 위한 요건>

 

1. 권리주장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중 소송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권리주장참가(79조 제1항 전단)는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허용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25449, 25456 판결; 1997. 9. 12. 선고 9525886, 25893, 25909 판결; 1998. 7. 10. 선고 985708, 5715 판결).

 

따라서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만 하면, 설사 본안의 심리 결과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가 될 뿐이고 참가인의 청구 자체는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26772, 26789 판결)[판례는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피고와 체결한 하나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6148, 149, 150, 86다카762, 763, 764 판결. 또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21145, 21152 판결; 1995. 6. 16. 선고 955905, 5912 판결 참조)].

 

2. 사해방지참가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같은 항 후단)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칠 이른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참가가 인정되고, 권리주장참가와는 달리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 청구와 반드시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0719, 20726 판결; 1996. 3. 8. 선고 9522795, 22801 판결; 2001. 8. 24. 선고 200012785, 12792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72조의 해석상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만 참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79조는 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도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성격이나 참가인으로부터 독립된 청구를 당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와 참가인과의 관계 등은 모두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하면 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각기 독립된 청구를 한 경우에 참가인의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도 참가가 전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