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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0]사해행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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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0]사해행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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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0]사해행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사단법인 ○○신용보증조합

          대표자 이사장 강○○

          경기도 ○○○○○○61-23

 

피 고 이○○

          서울시 ○○○○808 ○○아파트 507-1402

 

사해행위 취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7. 12. 17.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전○○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7. 12. 19. 접수 제111705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경기도 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기도 지역 신용보증기관입니다.

2. 소외 ○○정밀() ○○(이하 소외 회사 대표이사라 한다)1997. 9. 5. 소외 주식회사 ○○은행 수원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5천만원을 변제기일 2000. 8. 31. 로 정하여 대출받으려면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1997. 9. 4. 소외 은행의 위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소외회사 대표이사와 금 5천만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에게 보증원금 5천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 때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동서인 동시에 피고 이○○의 남편인 소외 전○○은 위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습니다.

4. 원고는 2018. 1. 22.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당좌부도로 인해 2018. 5. 13. 소외 은행에 금 51,579,109원의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 및 소외 전○○ 등에게 보증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동인들은 상환할 의사도 없고 또한 소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초과되어 원고는 회수할 특별한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5. 그런데 소외 전○○은 소외회사 대표이사와 동서지간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정을 알고서 원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부도 직전인 2017. 12. 1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도 당연히 소외 회사의 사정을 알고 수증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습니다. 소외 전○○과 피고는 그 당시 정상적인 부부사이로서 증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사실상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전○○의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1

1. 갑제2호증 신용보증서 1

1. 갑제3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1

1. 갑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1. 갑제5호증 대위변제증서 1

1. 갑제6호증 호적등본 1

1. 갑제7호증 주민등록등본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소장 부본 1

1. 토지가격확인원 1

1. 건축물관리대장 1

1. 토지대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5. 2.

                                         위 원고 사단법인 ○○신용보증조합

                                         대표자 이사장 강 ○ ○ ()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808 ○○아파트 제507

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슬라브 지붕 24층 아파트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507-14-1402

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스라브지붕

면 적 14140284.97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시 ○○○○ 808 80509.9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80509.9 분지 39.594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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