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아무리 천하에 자랑할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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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천하에 자랑할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법률신문 뉴>

[인터뷰] '부동산 강제집행 개선안' 보고서윤경 바른 변호사

 

기사내용은 아래 사이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453

 

"집행은 사법신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근 법원행정처에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윤경(58·사법연수원 17)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집행되지 않는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사법절차의 마지막 과정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혹한 집행은 호랑이보다 사납다"며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민사집행과정에서 사법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 전 과정을 슬기롭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행에는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흉기를 휘둘러 채권자가 사망하고 집행관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나 반대로 저항하던 채무자가 크게 다치는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 등 강제집행 대상자의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대상자는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해 무작정 편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윤 변호사는 현장 책임자인 집행관에게 집행을 성실히 완수할 수 있는 권한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이 형해화되면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경제활동도 경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하고 가혹한 집행은 채무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사회갈등과 충돌을 심화시킵니다. 양쪽의 이익 대립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제도적 개선 장치를 꾸준히 연구해 갈등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윤 변호사는 집행관 선발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사집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집행관 선발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된 권한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사법서비스가 일부에게 독점되면 결국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집행관은 법무사·법원 하급공무원·변호사 등 법적지식을 갖춘 누구에게나 열린 자리여야 합니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199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동산경매와 가압류가처분 전담판사를 맡은 것을 계기로 민사집행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00년에는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연구법관에 임명됐고 사법연수원에서 집행관 1~4기를 직접 교육하기도 했다. 2003년 민사집행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 그는 우리나라 민사법이론 대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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