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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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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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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매수인) ○ ○ ○

상대방(채무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의 20○○. . .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관리명령에 기하여, 관리인 ○○○가 관리를 위한 그 인도를 구하였던 바, 채무자(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여 관리의 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채무자(소유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관리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십시오.

 

20○○. . .

신청인(매수인)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부동산인도명령문]

 

 

○○지방법원

부동산인도명령

 

사 건 20 타기 부동산관리명령

신청인(매수인) ○ ○ ○

서울 ○○○○○○

상대방(채무자) ○ ○ ○

서울 ○○○○○○

주 문

상대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관리인 ○○○에게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 20 타기 부동산관리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 . . 이 법원 소속 집행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원을 공탁하게 하고 또는 담보로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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