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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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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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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3429) 【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신청서

 

사건번호20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으로 인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우편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 수령받을 매수인

매수인 또는 수인의 매수인 중 1인이어야 합니다.

수인의 매수인 중 1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송달장소

20 . . .

신청인(매수인): 󰂙

○○지방법원 지원 경매 제 계 귀하

 

 

위 임 장

순번

매수인이름

주 소

인감 날인

1

 

 

 

2

 

 

 

3

 

 

 

4

 

 

 

5

 

 

 

6

 

 

 

7

 

 

 

8

 

 

 

9

 

 

 

10

 

 

 

매수인들은 매수인 ( )를 등기필정보 수령인으로 지정합니다.

20 . . .

첨부인감증명서 매수인별 각 1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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