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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에 대한 배당 가부>】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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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에 대한 배당 가부>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배당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배당하는 것이 가능할까?>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1. 문제 제기

 

주택이나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임차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배당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

 

.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먼저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법원에서 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을 심리한 결과 임차인이 타인에게 위 채권을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양도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승계인에게 배당을 한다.

 

,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배당요구의 종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44597 판결. 구 민소법 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6146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4002 판결. 재판예규 제943-37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에 따른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전산양식 A3337)에도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례

 

판례는 임차인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일반 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10276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임금직불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노조위원장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 또는 추심위임을 받은 자의 배당요구를 불허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263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21160 판결)].

 

이에 대하여는 법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을뿐더러[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제”, 법조 통권 656, 법조협회(2011), 214면 이하.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25373 판결(대법원 2014. 4. 24. 2012201946 판결로 파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것이고, 주보법 어디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주보법 소정의 보호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주보법 3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위 조항이 이미 발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특정승계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한다거나, 위 우선변제권이 임차인에게 전속적인 권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참조],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실효도 없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면서 3조의2 7항을 신설하여, 그 조항에서 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는 위 신설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최초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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