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자동차추돌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운전자의 책임 유무(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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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추돌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운전자의 책임 유무(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54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5435 판결)>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정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추돌사고가 전적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앞에 발생한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한 사안이다.

 

A 씨는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200m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를 제동하였으나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B 씨의 승용차가 A 씨 화물차의 후미를 정면으로 강하게 추돌하면서 B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사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가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는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결론

 

앞서가던 차량이 주행차로에 정지하게 된 데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36-1340 참조]

 

.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적용범위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일 것.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가 적용됨

 

 자동차 사고일 것.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 756조 적용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 시행령 제2). 그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미만은 제외)로 구분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의 특별 규정(법조경합)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공무원 개인의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과실의 경중 불문)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 가능함

 

 공무원이 직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공무원 개인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경과실 면책)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행자).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4. 성립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36-1340 참조]

 

. 책임주체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운행자]

 

 운행자의 개념

 

 운전자(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구별

 

 개념 요소 : 운행이익(정신적 이익 포함) + 운행지배(간접적 지배나 지배가능성 포함)

 

 운행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공동운행자)  각자 부진정연대채무

 

 구체적 검토

 

 임대차나 사용대차 : 원칙적으로 보유자의 운행자성 잔존

 

 대리운전 : 보유자와 대리운전자 사이의 내부관계(보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운전자만 운행자가 되고 보유자의 운행자성은 상실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25755판결 : 원고 조**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석**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원고 조**과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베스트카코리아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석**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4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조**이 베스트카코리아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조**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석**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조**에게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에게 대리운전자인 석**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참작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제3자와 사이의 외부관계(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운전자가 운행자가 되는 것은 물론 보유자의 운행자성도 잔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단운전(보유자와 인적관계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운행한 경우) : 원칙적으로 보유자의 운행자성 잔존. 다만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 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운행시간, 장소적 근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자성 상실 여부 판단

 

 절도운전(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 없는 제3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운행한 경우) : 원칙적으로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다만 보유자에게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성립 가능

 

. 행위태양 :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

 

 운행의 개념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손배법 제2 2). 즉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20340,20357 판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 24),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로서 차의 주행및 주행에 수반되거나 밀접불가분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390 판결, 대법원2010. 4. 29. 선고 20101920 판결 참조)

 

 구체적 검토

 

 ·정차 중에 제3자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정차 자체를 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만, 이를 부정하더라도 주·정차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예컨대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한 경우, 3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구역에서 주차한 경우,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정차한 경우 등)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정차된 자동차가 움직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를 주·정차하면서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71232 판결).

 

 ·정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 역시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의문이다. 한편, 판례 중에는 지게차는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526995 판결).

 

. 결과 (=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236830, 236847 판결).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87221 판결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망 또는 부상

 

.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자동차의 운행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진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3280 판결 :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59834,59841 판결 :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면책사유가 없을 것

 

 승객이 사상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257705 판결 :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여기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16953 판결).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과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하면 면책

 

. 효과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자동차손배법 제4).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5. 자동차 추돌사고

 

. 주차가 자배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904 판결에서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당해 장치란 비단 그 원동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한 장치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고유장치설을 따른 이후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8101 판결에서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협의의 고유장치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68993 판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협의의 고유장치설을 취하면서도 그 범위를 주정차 중에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거나 조작하는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그 문맥상의 의미를 그대로 관철하면 주차 자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유장치를 사용하거나 조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운행'으로 볼 수 없는 난점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주차가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1991. 6. 25.선고913024판결을 비롯한 많은 판결에서 주차 그 자체를 '운행'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3110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6665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8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46375 판결 등)

엔진을 켠 상태에서 주차중인 차에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엔진을 끄고 주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운행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2617 판결).

 

판례의 태도는 도로상의 정차나 단기적인 주차의 경우 대부분 주행의 계속이거나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운행성을 인정하고 있고 장기적인 주차의 경우에도 도로에서의 주차는 대부분 '운행'성을 인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8호는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24412 판결).

 

그런데 우리 자배법은 1999. 2. 5. 개정을 통해 '당해장치'라는 용어를 운행개념의 정의에서 삭제하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것''운행'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주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차와 관련된 사고를 모두 자배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의지로 볼 수 있다.

 

. 주차 중의 추돌사고와 책임인정의 범위

 

아래 판례들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추돌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중하게 인정하여 주차차량의 운행자들에게 면책을 인정한 사례들이다. 도로가 직선으로 전방주시가 용이하다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주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주요한 이유로 설시하고 있다. 추돌차량 운전자가 많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고, 주차라고 하더라도 정차에 가까운 일시주차의 경우가 많다(대법원 1995.2.3. 선고 9433866 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34213 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13564 판결).

 

위법주차 또는 위법정차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추돌차량의 과실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다면 면책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들도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안에서 주차차량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많은데, 점점 그 책임인정 범위가 넓고 과실인정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18705 판결, 대법원 1991.5.14. 선고 915341 판결).

 

불법주차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1991.7.9. 선고 9114291 판결).

 

한편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극히 높은 관계로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되어져 있다. 따라서 그 과실인정 범위 및 비율이 국도 등 일반도로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417710 판결).

 

종래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진행하던 차가 추돌한 경우, 진행차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지켰다면 주정차차량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추돌차량이 가해자, 주차차량이 피해자로 취급되어져 주차차량의 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고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강조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자 많은 수의 차량들이 도로나 노견에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러한 도로상의 위법주차로 인한 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위법주차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도적으로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주차 차량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실무상으로도 주차차량의 책임문제를 묻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추돌사고시 위법주차차량의 책임인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차차량의 책임인정에 있어 고려될 요소로는 위법주차의 불법성의 정도, 주차장소, 도로의 상황, 주변정황, 주차한 차의 종류, 추돌한 차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정차차량 충돌시의 과실정도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충돌한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 인정하고(대판 1991. 5. 14. 915341), 2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죄회전금지구역에서 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에 진입할 의도로 1차선 운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주차시켜 놓은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한 것은 너무 작아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며(대판 1991. 7. 9. 9114291),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 인정하고(대판 1991. 9. 10. 9118705), 과실상계에 관한 것은 아니나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버스 운전사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6으로 인정하였으며(대판 1994. 10. 11. 9417710),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였다(대판 1997. 2. 28. 9654560).

 

라.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제일 처음에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중간에 끊긴 이후의 차들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중단되는지 여부이다.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갑이 차량1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트럭을 추돌(이하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차량1을 추돌하였고,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으나 바로 뒤이어 을이 운전한 차량2가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었고, 그 뒤로 병이 운전한 차량3 등이 2차로에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차량3의 동승자인 정은 또 다른 연쇄추돌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3차로 쪽에서 연쇄추돌로 발생한 화재를 피하여 반대편인 1차로 쪽으로 피해 있었는데, 무가 운전하는 차량4가 정을 충격(이하 후행사고라 한다)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차량1의 운전자인 갑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갑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갑으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차량1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대피하는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후행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고, 차량2의 운전자인 을과 차량3의 운전자인 병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병의 각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후행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연쇄추돌 사고 및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 ,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비록 정이 차량3에서 내려 1차로로 대피하던 중 후행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정이 1차로로 대피하게 된 것은 갑 등에 의해 야기된 선행사고로 인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와 그로 인한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수 운전자들의 과실로 다수 차량이 연쇄추돌한 후 화재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차량1, 2, 3과 차량4 사이의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갑, , 병의 각 과실과 후행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후행사고가 1차로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사안의 분석 및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 관련 규정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위 규정의 취지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로 주행차로에 정차하게 된 데 과실이 있을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는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그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로 멈춰 서게 된 데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에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을 입어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10692 판결).

 

.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A 씨의 차량이 멈춰 서게 된 것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한 원인이다

 

대법원은 A 씨의 차량이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A 씨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원인이 되었다며 A 씨의 과실과 사고 발생 및 손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A 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다른 차는 추돌을 피해 갔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A 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B 씨의 승용차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A 씨의 화물차와 추돌을 피해 갔고, B 씨 승용차가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과실비율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므로 결국 B 씨의 과실과 A 씨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택시 운전자 A 씨가 경부고속도로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B 씨 승용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어 그 충격으로 B 씨의 승용차가 1차로 위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는데, 그 후 택시 운전자 C 씨가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 씨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던 B 씨가 사망하는 2차 사고가 난 사안에서, 대법원은 B 씨의 승용차가 사고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A 씨의 과실 때문이고, 1차 사고로 정차한 지 불과 22초 만에 뒤따라온 택시에 의하여 2차 사고를 당함으로써 B 씨가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B 씨에게 2차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215904 판결).

 

5.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

 면책사유의 분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승객이 사상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승객의 경우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사상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대판 1993. 5. 27. 936560), 거의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승객이란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영역을 이탈할 때까지의 자를 말한다.

 

자동차에 승차하려는 자가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려는 자의 양발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라고 본다.

 

 그리고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예컨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7. 11. 11. 9522115).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위험을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의 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승객이 운행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동차에 탑승함으로써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내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승객과 승객 아닌 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 같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 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97헌바6, 7, 95헌바58 결정 ; 대판 1998. 7. 10. 9714835 ; 대판 1998. 7. 10. 9752653).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인데, 3조 단서 제1호는 그 면책요건으로서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로 운전자의 무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량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 피해자가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바로 이른바 신뢰의 원칙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운전자의 무과실(신뢰의 원칙)

 

먼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사실이 있다 하여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였다 하여 반드시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신뢰의 원칙이 면책사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운행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88. 10. 11. 87다카1130 ; 대판 2000. 9. 5. 200012068).

 

실무상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한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1. 8. 9. 919169대판 1995. 10. 12. 9528700대판 1996. 2. 13. 944249대판 1997. 1. 24. 9639158 ; 대판 1999. 7. 23. 9919346).

 

다만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대판 1988. 3. 8. 87다카607).

 

따라서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4. 9. 9. 9418003대판 1996. 12. 6. 9639318).

 

이와 같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사고 차량이 지정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않았다든가,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충돌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판 1990. 6. 26. 90다카2441대판 1992. 12. 22. 9234650대판 1997. 1. 24. 9639158 ; 대판 1999. 7. 23. 9919346 ; 대판 2000. 2. 25. 9940548),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으며(대판 1992. 4. 10. 9144469대판 1994. 9. 9. 9418003 ; 대판 1999. 7. 23. 9919346), 자기 차를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거나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 채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 4. 16. 9020077대판 1991. 5. 28. 919572).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1. 12. 8. 811808대판 1989. 3. 28. 881484대판 1996. 10. 15. 9622525).

 

어느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 들일 것인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면책시켰거나[대판 1989. 9. 6. 87다카2331대판 1991. 1. 11. 909100대판 1991. 2. 12. 9016023대판 1991. 4. 23. 9018357대판 1991. 6. 11. 9111551대판 1991. 6. 25. 913024대판 1991. 11. 26. 9113564대판 1994. 6. 14. 9345664대판 1994. 9. 9. 9418003대판 1995. 2. 3. 9433866; 대판 1996. 1. 26. 9544153대판 1996. 2. 9. 9539359대판 1996. 10. 15. 9622525대판 1996. 12. 6. 9639318대판 1997. 1. 24. 9639158대판 1997. 9. 30. 9725293.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인 예로서, 대판 1984. 3. 14. 88다카92031990. 3. 27. 88다카36701990. 6. 22. 90다카6733 1990. 6. 26. 90다카24411991. 3. 22. 9125951991. 3. 27. 90136351991. 4. 26. 90200771991. 5. 28. 9195721991. 12. 24. 9131227 등이 있다],  항변을 배척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그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대판 1987. 9. 29. 86다카2617대판 1991. 3. 27. 9013383대판 1991. 4. 23. 916665대판 1993. 2. 23. 9221494 ; 대판 1994. 10. 25. 948693대판 1996. 5. 10. 967564대판 1996. 2. 9. 9523590).

 

 운행자의 무과실

 

그 다음 운행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운전자가 차량운전중 갑자기 간질발작,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경우, 사고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추급하기는 곤란하나 운행자의 운전자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자동차의 결함

 

운행자나 그 피용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배법은 입증책임의 전도뿐만 아니라 과실책임 자체를 무과실책임으로 확장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객 이외의 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자동차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이외에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일반원칙에 의하여 불가항력, 정당방위로 면책될 수 있다.

예컨대 관광버스가 산중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을 때, 일기예보에도 없는 집중폭우를 만나 절벽이 무너져 버스가 강으로 전락하여 승객이 사상한 경우 면책이 긍정된다.

 

 긴급피난도 운행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난을 운행자 자신이나 운전자가 초래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상황하에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83. 9. 27. 832184).

 

.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민법은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763, 396),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중대하면 비록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시킬 수가 있다(대판 1991. 4. 26. 9014539).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면책요건은 자배법 제3조 단서가 면책요건의 하나로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을 규정한 것과는 어떤 관계에 서는 것인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물론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요건으로서의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은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과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존재 여부는 서로 상관관계에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극히 경미하나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자배법상의 면책요건은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양자는 기능하는 장이 달라서 자배법상의 면책규정은 책임의 발생 자체를 조각하는 데 반하여 과실상계상의 면제는 일단 발생한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이론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상의 면제는 가해자의 면책을 엄격하게 제한한 자배법상의 면책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공동운행자책임과 구상권의 문제

 

 공동운행자나 공동사용자 상호간의 책임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나 대체로 공동불법행위에 준하여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지급의무가 있다(대판 1988. 4. 27. 87다카1012대판 1997. 8. 26. 9437844).

 

 따라서 공동운행자 중 1인의 변제는 공동불법행위에 준하여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으나(대판 1981. 8. 11. 81298대판 1982. 4. 27. 802555), 면제(대판 1972. 11. 28. 72939대판 1977. 8. 23. 77704), 상계(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등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대판 1982. 6. 22. 818).

 

3. 자동차손배법상의 면책사유 법리 요약

 

.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는 면책사유를 정하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이 면책요건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최근의 실무에서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들이 동영상을 증거로 많이 제출하면서 위 동영상을 근거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사고로 승객이 사망 내지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내지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 내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560 판결). 

사실상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심지어 승객이 주행 중인 차량의 뒷좌석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도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16953 판결).

평소에 정신분열증이 있던 승객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교사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객은 운행 중에 입은 부상에 관하여 운행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실상계가 많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도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 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위험을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규정임을 전제로 위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여기서 승객이란 그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영역을 이탈할 때까지의 자를 말한다. 보통은 자동차에 승차하려는 자가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려는 자의 양발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이다.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만 면책되고, 승객의 단순 과실만이 개입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승객인 피해자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 사고로 운행자가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여 면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고에 승객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통해 이를 감안하는 것은 가능하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