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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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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폭행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2.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인 체포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3. 구속

수사기관은 폭행사건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5. 공탁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폭행사건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6. 공소 제기(기소)

 

- 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폭행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 불기소

·검사가 폭행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7.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8. 형사소송

 

-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