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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가사소송>】《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의 법률관계-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6.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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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가사소송>】《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의 법률관계-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3자의 권리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2890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A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법인을 운영해 왔다.

피고 법인은 A 소유인 X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Y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X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AX토지를 B종친회에 유증한 후 사망하였다.

X토지에 관하여는 B종친회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종친회의 채권자인 원고는 B종친회가 피고 법인에게 가지는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피고 법인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법인은 A가 생전에 피고 법인이 X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수증자인 B종친회는 민법 제1085조에 규정된 것처럼 X토지에 관한 피고 법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시사항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3자의 권리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판결요지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민법 제1085조의 해석론을 다룬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 목적물이나 목적권리(이하 합쳐서 유증 목적물이라고만 한다)가 제3자의 권리 대상이었던 경우 유증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어떤 법적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다룬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증자유증의무자에게 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유증목적물인 X토지는 피고 법인의 무상사용권 대상이었는데, X토지가 B종친회에게 유증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법인의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지, 아니면 소멸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1심법원은, 민법 제1085조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수증자가 제3자에게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법원도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운영자인 소외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외인이 사망할 때까지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의 점유사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언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 피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8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