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머니투데이] 애플-삼성 맞고소, 법률가들 견해는?(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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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IT/과학 2011. 04. 19 (화) 3면 2단 [온라인 기사링크](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애플-삼성 맞고소, 법률가들 견해는?
"애플 주장 입증 쉽지 않을 것".."소송은 특허료 협상 수단일 수도"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국내 특허전문 법률가들은 애플이 자사의 주장을 입증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양측이 일정한 선에서 화해 또는 조정으로 결말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삼성의 '갤럭시S' '에픽 4G' '넥서스 S' '갤럭시탭'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애플의 UI, 차별적인 스타일과 패키징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특히 애플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 기술적인 부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에 대해선 제품의 외관을 걸고 넘어졌다.

19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기기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식, 가령 터치를 통한 선택(selecting)과 스크롤링(scrolling), 양손가락을 사용하는 핀칭(Pinching)과 줌밍(Zooming) 등 사용자 환경(UI)의 운영방식과 검은색 테두리를 포함한 디자인과 관련된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이콘과 특정 아이콘의 상표도 도용대상으로 적시했는데 가령 전화기능을 표시하는 녹색 아이콘과 사진보기를 뜻하는 해바라기 모양 아이콘은 애플만의 독창적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애플은 재판부에 이에 대한 삼성의 사용중지와 현금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소된 회사가 질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만큼 엄격한 법적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장을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특허침해의 경우 생산과 판매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 까다로운 법적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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