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비전코리아> 법무법인 바른, 첫 연구법관 명성…형사소송·지적재산권 능통(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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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비전코리아> 법무법인 바른, 첫 연구법관 명성…형사소송·지적재산권 능통(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헤럴드경제 2011년 03월 09일자 기사    [원문기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윤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여러 권의 저서(부동산경매, 보전처분, 저작권법 등)와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사법연수원에는 민사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했다. 불과 1년 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제전담 형사합의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 관련 소송과 집행, 보전소송,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언론소송, 의료소송, 회사정리·파산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는 형사소송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재직 당시 BBK 김경준 사건, 김우중 사건, 조풍언 사건, 재벌 2~3세 주가조작 사건, KT 사장 배임수재 사건 등을 공판중심주의 강화방침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구술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형사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였다. 이로써 많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일부 무죄까지 포함하면 무죄율은 약 20%에 육박한다.
또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사건,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빼낸 STX중공업 사건, 한국타이어 기술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윤경 변호사는 대외적인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법체계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부분이 적지 않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최고 권위자로서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의 집필위원, 가장 권위 있는 법률 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다양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2000년에는 판사 출신으로는 제1호 연구법관으로 임명되어,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업무에만 몰두했다.
사법연수원에서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선도했으며, 이 연구는 결국 낙후된 민사집행법을 개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에는 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변호사를 하고 보니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재미가 더 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면서, 덧붙여 "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법률 무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