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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조정<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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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조정<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상액의 조정

 

과실상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손익상계

배상액의 감경청구(765)

 

2.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9-1301 참조]

 

.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1).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2).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4045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71318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가 가벼운 과실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배상액이 그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만을 생각하여 그 전액을 그대로 배상케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그의 생활근거마저 잃게 하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면, 이는 불법행위 제도의 이상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념에 비추어 온당하지 않다는 데 있다.

다만, 통설은 가해자의 보호가 피해자의 보호보다도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고(곽윤직 등), 실무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 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

 

 개요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 배상의무자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

 

 이 경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2). 이는 생계곤란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민법 제765조의 특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7. 8. 31.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인 2009. 5. 8. 사이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 이와 같이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61499 판결).

 

 적용범위

 

 위 특칙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 직접화재 부분인지 연소로 인한 부분인지의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나, 구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9298 판결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3243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코스모레이져의 직원인 소외 김태가 1997. 9. 27. 01:30경 피보험차량인 서울 448115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5.6km 지점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경기 71875호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이 화물차의 뒷부분에 끼인 채 약 100m를 주행한 후 노견에 정차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보험차량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붙고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적재함과 적재물이 소훼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한 추돌로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이 화물차의 뒷부분에 끼인 후 피보험자동차 엔진 부위에서 발생하여 화물차 적재함 및 거기에 적재된 적재물에 옮겨 붙은 이 사건 화재는 그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34112 판결 :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또한, 위 특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는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65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 실화책임법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그 법률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51077 판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실화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 그 감독자는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민법 제755),

이 경우 실화자가 중과실인 한 감독자가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실화책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중대한 과실 유무를 배상의무자가 아닌 실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755조에 의해 감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은 대위책임이기 때문이다. 구 실화책임법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2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