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민사집행실무총서 제2판< 부동산경매⑴⑵, 채권집행, 민사보전 >】《 누구나 어렵다고 여기는 민사집행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낙타를 타고 길을 떠나는 것과도 같다. 사막과 초원을 누비며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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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실무총서 제2판< 부동산경매⑴⑵, 채권집행, 민사보전 >】《 누구나 어렵다고 여기는 민사집행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낙타를 타고 길을 떠나는 것과도 같다. 사막과 초원을 누비며 모래바람이 지워버린 옛길 대신 새로운 길을 수시로 개척해야 하는 여정이다. 때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 하구처럼 실체법과 절차법이 만나 소용돌이치는 여울목에서 민사집행절차의 속살과 진면목을 조우(遭遇)하기도 한다. 그런 곳에서는 웬만한 법률가도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래서 온갖 상황을 두루 겪어내면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실무가가 필요한 법이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추천사>                                                         

 

누구나 어렵다고 여기는 민사집행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낙타를 타고 길을 떠나는 것과도 같다. 사막과 초원을 누비며 모래바람이 지워버린 옛길 대신 새로운 길을 수시로 개척해야 하는 여정이다. 때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 하구처럼 실체법과 절차법이 만나 소용돌이치는 여울목에서 민사집행절차의 속살과 진면목을 조우(遭遇)하기도 한다. 그런 곳에서는 웬만한 법률가도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래서 온갖 상황을 두루 겪어내면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실무가가 필요한 법이다.

오랜 세월 동안 법관으로서 견인불발(堅忍不拔)의 큰 바위 같은 모습으로 민사집행 분야의 재판을 주재하고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해 오다가 재야에 나와서도 태산북두(泰山北斗)와 같은 권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경 변호사는 전통의 주석서 발간사인 법률서적의 명가 한국사법행정학회와 공동 기획으로 ‘민사집행실무총서’시리즈를 펴냈다. 이번에 니온 시리즈는 민사집행의 단계별 주요내용을 체계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판례와 법령을 업데이트하였고, 법원실무제요나 주석서에도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실무상의 쟁점을 명쾌히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도 제시하고 있는 등 땀 흘린 노작(勞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높은 품격을 갖추고 있다.

어느 출판사 대표는 책을 출판하기 전에 과연 그 책이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한다고 하였다. 전직 법관이자 변호사로서 또한 진지한 탐구자로서 살아온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학식이 오롯이 담긴 이 저술이 낙양(洛陽)의 지가(紙價)를 올렸던 고사를 재현할 것을 믿는다. 부딪쳐 보기도 전에 어렵다는 선입견이 드는 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한 절차와 법리, 실무상 쟁점들을 쉽고 유려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서 명쾌한 결론으로 안내하는 이 책을 통해 법관 및 변호사, 법무사 등의 실무가들과 관련 지식에 목마른 모든 분들께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문적 관심을 가진 독자 제현께서도 지식소비자 겸 지식생산자로서 능동적인 창조활동으로서의 읽기가 가능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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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가 편집대표를 맡은 <부동산경매(Ⅰ,Ⅱ)>, <채권집행>, <민사보전> 총 3종 4권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출간되었다.
 
* 실무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사집행 각 분야 총망라
* 최신판례와 법령 및 실무제요나 주석서에는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실무 쟁점 기술
* 법리와 실무를 모두 갖춘 민사집행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리적 고찰
* 현존하는 국내 문헌과 각종 유형별 실무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한국사법행정학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T. (02) 362-2045∼8 Fax (02) 312-2070]  구매처 : lexcom.co.kr
 
[부동산경매(1), (2) / 2권]
집 필 자 : 박영호(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형(법원행정처 심의관) 공저
 
[채권집행]
집 필 자 : 박영호(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진수(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동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 심의관)
 
[민사보전]
집 필 자 : 박영호(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창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구태회(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