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특약, 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제한해석),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약정과 결합된 자동해제조항(=실권특약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실권특약 또는 자동해제특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6-938 참조] 가.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