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위권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제한,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피대위자의 특정, 판례상 금지되는 처분행위,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36-538 참조] 가. 일반론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의무이행의 상대방 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