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변호사)<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의의】<복사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 복사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28. 14:54
728x90

(형사변호사)<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의의<복사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 복사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될까?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복사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될까?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819 판결

 

[요지]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목 :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의의

 

문서는 널리 문자 또는 기타 문자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可讀的) 부호에 의해 의사 또는 관념이 계속적으로 표시, 기재된 물체로서 그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 중 발음적 부호를 사용한 것을 협의의 문서, 상형적 부호를 쓴 것을 도화(圖畵)라고 한다{주석 형법(2001) , 40-41면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서로서의 요건, 즉 문서의 개념요소 또는 구성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첫째 계속적 기능(영속적 기능, 유지기능), 둘째 증명적 기능(증명기능), 셋째 보장적 기능(보장기능)이 있어야 한다(주석 형법 , 41면 참조).

 

그밖에 복사문서를 문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도 처음에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가(대법원 1986. 2. 25. 선고 852835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829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715 판결,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4068 판결 등),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506 판결(전원합의체)에 의해 그 입장을 바꾸어 문서로 인정한 이래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데, 형법은 1995. 12. 29. 개정 당시 문서에 관한 죄의 장()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237조의2)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2.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 (= 대상판결의 판시 관련)

 

. 문제의 소재

 

문서의 개념요소로서 보장적 기능의 요청에 따라 문서에는 일정한 의사 또는 관념을 표시한 주체로서 작성명의인의 존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이는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일반인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거래상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서류에 작성명의인의 표시는 있지만 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경우 그러한 서류도 과연 본죄의 객체로서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학설과 판례

 

학설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것은 본죄의 객체로서의 문서라고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문서에 본인의 성명, 호칭(상호) 등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문서의 내용형식필적 또는 문서에 밀접하게 부수된 물체 등으로 누가 작성명의인이란 것이 판단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주석 형법 , 43면 참조).

 

판례

 

판례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誤信)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거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2221 판결 등 다수),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353 판결).

 

.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위에서 본 학설과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본죄의 문서인지 여부는 요컨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유무까지 고려하여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오로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유무만으로 곧바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819 판결도,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죄가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문서가 증명수단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보호하여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 구체적 사례

 

인정 사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이를 긍정한 사례이다.

 

채권계약서에 그 명의자(입회인)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819 판결)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9. 8. 8. 선고 882209 판결)

 

서명날인 없이 단순히 '부산 해운대구 반송2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만을 찍었을 뿐인 경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1867 판결)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1729 판결)

 

증권회사 소정 양식에 의한 위탁자 출금청구서에 위탁자 명의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3176 판결 ;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그 증권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서명이 있으면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 출금청구서에 의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다)

 

기왕에 원작자의 인장이 찍혀 정당하게 작성된 영화제작 승낙서에다가 그 승낙 받은 작품명에 백지를 붙이고 그 위에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명을 써넣고 공란이던 작가의 주소, 성명을 보충 기재해 넣은 사례에서 승낙서 원래 용지와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같은 작가의 인장을 새로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75. 6. 24. 선고 733432 판결)

 

불인정 사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이다.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2221 판결)

 

에게 자동판매기를, 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줌으로써 매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로 보충하면서 란에 '주식회사(진양), 노조위원장 심세균'이라고 하였을 뿐, 주식회사 진양이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과 서명이 없는 경우(대법원 1988. 3. 22. 선고 883 판결 ; 이 판결은 여기에 매매계약서의 기능을 덧붙여 감안하여 매수인이 주식회사 진양의 노조위원장 심세균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새마을금고 총무부장이 금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에 포함되지 아니한 2인의 성명을 그 명단에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그 명단은 백지에 '0선거구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이라는 제목 하에 일련번호와 함께 피선거권자의 이름이 열거되고 그 이름 오른쪽에 1,2,3차 투표의 개표결과를 기재할 수 있는 빈칸이 마련되어 있는 벽보의 형태를 한 문서로서 작성명의자의 표시가 없고, 일부 명단의 경우 투개표를 마친 후에 그 빈칸에 개표결과를 기재하였음에 불과한 경우(대법원 1992. 5. 26. 선고 92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