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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책임은 어디까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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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책임은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 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의의 문서위조는 협의의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의 작성으로 구분되며, 거래의 안정을 위해 책임소재에 허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중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혈중알콜농도 0.066%인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1부는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및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대한 범위는 생각보다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의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타인명의 즉, 위임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 해당요건


그러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그 위임의 내용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되게 됩니다. 혹,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하게 성립한 때라 할지라도 그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죄가 성립되게 되니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문서 위조에 관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윤경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