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