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변호사 5

민사사건변호사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사건변호사 필요하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 관련 소송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민사사건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ㄱ군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이후 ㄱ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ㄱ군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제회는 ㄱ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

민사사건변호사 찾을 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사건변호사 찾을 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부동산매매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관련 민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분들을 위해 관련 사안과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해 4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9억 5천 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날,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B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

민사사건변호사 찾는다면

민사사건변호사 찾는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금일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한 사안을 민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때 ㄱ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 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에는 ㄱ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ㄴ씨는 같은 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사건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것인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난다면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항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 윤경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