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6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A씨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 내용을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 됐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찾기 힘들어 지고 따라서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가 힘들어 지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권리와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와 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업체는 소유권이 자신의 업체 것이 아닌 타인의 명의의 땅에 상가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습니다. 이에 땅의 소유주가 아파트나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과 입주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민에게 소유권을 들어 소송을 ..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건물을 구매 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그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주의사항과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라는 법률적 행위로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에게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기한은 10년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봅니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이..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소유권등기란 말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기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자들간의 채무를 모..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I. 대상판결의 요지와 사건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요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

민사집행법 무효인보전처분에대한불복방법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無效인 保全處分決定에 대한 不服方法 (大法院 2002. 4. 26. 宣告 2000다30578 判決)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I. 事案의 槪要 1. 判決의 要旨 [1] 이미 死亡한 자를 債務者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不適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當然無效로서 그 효력이 相續人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의 상속인은 一般承繼人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外觀을 除去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異議申請으로써 그 取消를 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本案訴訟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假處分의 목적이 達成되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