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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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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건물을 구매 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그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주의사항과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라는 법률적 행위로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에게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기한은 10년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봅니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이나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건물을 매각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대금을 지불한 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건물 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인천시로부터 땅을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인천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등기청구권이 계약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소송변호사님 이때 인천시가 하는 말이 맞는 건가요?]

 

 

 


위에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보면 시효제도에 비추어 보아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인도 받아 이것을 이용하여 사용수익을 꾀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한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매수인 혹은 매각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점유를 한 사람,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자료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건물을 판매한 매도인, 등기 권리자는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은 이에 대한 계약을 필두로 체결하게 되면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불필요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기존 소유주에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물을 정당하게 매수하고 점유를 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적법하게 공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내용,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건물의 실점유도 중요하지만 소유권이 누구에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동산분쟁이나 소송은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조인과 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