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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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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등기란 말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기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자들간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택1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에는 임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매도인, 매수인, 법인 아닌 사단 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수수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만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간단해보여도 부동산 법 모두가 그렇듯 절차가 복잡한데요. 절차나 법적인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부동산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