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

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기간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원수에 따라 중소기업, 대기업이 나뉘느냐, 매출에 따라 나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중소기업은 매출액, 자본금,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임을 신고하고 나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후에 중소기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소기업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1년간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은 인정되..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