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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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이외에도 화해·조정·중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중재는 법관이 사건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분쟁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는 제소전 화해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재판,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피해학생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➀소장의 제출

➁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➂변론준비절차

➃변론준비기일

➄변론기일

➅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