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표법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13. 15:38
728x90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도 하나의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도 여러가지 법률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도메인 하나도 절차가 복잡한데요. 만약 도메인 등록을 하다가 상표법 위반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반대로 상표법 위반을 당해 소송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위반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