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의 대상】《부합물의 요건, 부합의 효과, 토지에의 부합물,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 건물에의 부합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인 '부합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⑴ ㈎ 부동산의 부합물은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타인의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속(부합된 물건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된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256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