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6

【감정평가의 대상<부합물>】《부합물의 요건, 부합의 효과, 토지에의 부합물,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 건물에의 부합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의 대상】《부합물의 요건, 부합의 효과, 토지에의 부합물,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 건물에의 부합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인 '부합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⑴ ㈎ 부동산의 부합물은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타인의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속(부합된 물건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된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256조 단서). ..

【선하증권,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송하인 대신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선하증권,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송하인 대신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

법률정보/상법 2025.03.31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스토킹처벌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71-486 참조] 가. 스토킹의 개념 및 특성 ⑴ 개념 및 특성 ① 스토킹(stalking)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

【형사절차에서의 비상상고, 형사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상고심 파기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과 비상상고 이유로서의 법령위반(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절차에서의 비상상고, 형사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상고심 파기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과 비상상고 이유로서의 법령위반(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절차에서 비상상고 가. 의의 ⑴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⑵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비상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이 파기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에서 구체적 사실인정의 착오를 시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심과 구별된다. ⑶ 비상상고의 사유는 사건..

【판례<과거사사건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적용,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로 인한 수사 등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장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및 단기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긴급조치 제1호)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긴급조치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판례과거사사건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적용,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로 인한 수사 등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장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및 단기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긴급조치 제1호)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긴급조치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와 완결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적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판결<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여부 판단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판결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여부 판단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