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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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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청구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 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자세한 대여금 청구 절차


 

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합니다.

 

②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③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민사솟오보다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는 말합니다.

 

④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⑤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⑥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