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I.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⑴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매각대상이 공부와 다르게 호수가 바뀌어 표시되어 있다거나 여러 동의 집합건물의 외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