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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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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여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가압류의 구분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합니다.

 

전세권 등 그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에 따른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각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강바류를 신청하려면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과 재판

 

작성한 가압류 신청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심리에 앞서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되고,
이를 통과하면 가압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3. 가압류 집행

 

가압류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 재판을 진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재판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채무자 구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