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신청】《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체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대상 건물만 독립해서 양도하거나 경매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체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합체 당시의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므로 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