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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36-1340 참조]  가.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7-418 참조]1.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금융기관 발행의 자기 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