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