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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즉시항고 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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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즉시항고 절차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한해였지만 부동산경매 시장은 호황을 누렸는데 실제 부동산경매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17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이처럼 경매 시장이 활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경매에 대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경매 물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즉시항고를 하려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의 작성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① 법령위반인 경우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

② 사실의 오인인 경우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되며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의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 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심의 진행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되는데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의 효력

항고심에서 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합니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절차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