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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_민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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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_민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다들 궁금해하실 퇴직금, 오늘 민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되는 것인지,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정의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1년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 맞지만, 1년 5개월 등 기간이 애매할 때에는 퇴직금 산정 기준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온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게 되는 돈을 말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해온 근로자

-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

- 징계해고,직권면직 등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근로계약 종료 등일 때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퇴직금 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퇴직금의 산정

사업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 X 30)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인센티브, 상여금, 수당 등도 모두 퇴직금에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실 회사마다 다르다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민법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