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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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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간혹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근로 관계로 인한 퇴직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방법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는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에 따릅니다.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임금채권 우선 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채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의 재산이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넘어갈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