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및 요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9. 14:50
728x90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띈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종류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고는 미확정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소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소란 무엇인가요?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의 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사자의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

 

상소의 종류중 하나로 제 1심에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사실또는 법률에 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해줄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과정상에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다시 나뉩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 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재판에서 본인에게 안좋은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고

 

상고 역시 상소의 종류로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하는데요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인 평가에 한해 불복의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보통 상고식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상소의 요건

 

상소에서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때는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판결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이나 가 집행에 관련된 재판은 독립해서 항소하지는 못하고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의사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항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임으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서 재판의 주문 상에서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해서 불만적인 부분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자체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이는 상소에 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상소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에서 불복할만한 판결을 받았다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빠른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법적인 부분은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보통 주려움을 가지시는데요. 그런경우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게 그런 경우 만약 문제가 발생하셔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