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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_가처분 신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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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_가처분 신청

 

 

 

가처분이란 법정에서 금전채권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처리진행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에서 강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잠시 막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이나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법원 판결을 강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막아주는, 집행의 보전제도 인데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 등과 같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압류란 미리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동결시켜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게 되는 권리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적인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그 사이 채무자가 다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등으로 사실적 변경 혹은 법률적으로 볼 수 있는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가는 집행권원을 받는다고해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이 어려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서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권 이외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변동되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이 어렵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에 대해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

 

당사자간의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대한 확정된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에 대해 방치한다면 권리자측에서 큰 손해를 입거나 급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에 대한 처분을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인 강제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정식 절차임으로 만약 민사절차상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나 법정 싸움에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