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직장상사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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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학교나 직장 어디서든 성희롱이나 성범죄는 존재 합니다. 다만 쉽게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의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직위나 위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희롱의 기준을 잘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과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 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직장상사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와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얼마 전 저보다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이에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회사생활에 대한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저보다 직장상사라서 신고하기도 껄끄럽고 직장을 다니기 불편해 질까 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즉 직장상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따라 자유 혹은 명예에 대한 불이익과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일단 회사를 더 다녀보고, 일단 거부의 표현은 확실히 하겠지만 개선이 없다면 그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요. 혹시 성희롱 관련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귀하 혹은 즉 피해자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행해야 하며, 성희롱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유효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나 처벌을 원한다면 사유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육체적 행위로는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가 포함되고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안마 혹은 애무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것 외에 언어로도 성희롱을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불쾌감이 들어난다면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전화통화 역시 포함이 됩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발언, 성적 사실을 묻거나 내용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포함되며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등의 내용으로 회유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며, 강제적으로 회식이나 식사 도중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음란한 발행물, 낙서 등을 게시 하거나 보여주는 것 자체도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으며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성희롱의 예가 되겠습니다.

 

 


만약 직장상사 성희롱이나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요구, 성관련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이런 것이 직장생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까 방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변호사 등의 조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직장상사 성희롱 관련내용과 손해배상청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