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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요건과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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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요건과 손해배상청구

 


금전적인 분쟁을 이야기 하다 보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 중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언급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물건을 전제로 가압류를 해두고 이 집행에 대한 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이에 따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신청 요건 중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한 보전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즉,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실상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권을 변제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독단적 처분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이어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데요.

 

 

 


추가적으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즉 가압류신청 요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적인 채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 됩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금전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신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보전될 수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당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 때 까지는 청구권이 성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이 채권의 경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도 가압류신청 요건에 맞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보전의 필요성이 두드러져야 하는데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이외의 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 증서를 통한 집행이 어렵거나 판결을 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재산의 낭비나, 훼손, 포기, 은닉, 염가처분은 물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채권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행하는 빈번한 이사와 주거지 이동과 같이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압류신청 요건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채권변제가 어려워져서 재산적 처분이 필요하지만 채무자의 재산낭비나 처분, 은닉 등으로 장래에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금전적 채무관계나 강제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조속한 대처로 추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가압류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