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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했을 때, 소송부담비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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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했을 때, 소송부담비용


 

타인과의 분쟁이나 싸움을 종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소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등에 대한 금액 등에 큰 부담이 없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 소송부담비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패소 때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중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원칙을 이야기 하는데요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패소자 즉 민사소송에서 패배한 사람은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이 됩니다.

 

 

 


[가족과의 상속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재판이나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패소 시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소송부담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의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보수소송비용 산입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패소자 가 부담하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부대 비용 둘째,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

 

 

 

 

셋째,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넷째,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마지막으로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방법은 승소자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은 아니며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1000만원 까지는 소송비용 산입의 8%, 1000~2000만원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6%, 3000~ 5000만원까지의 소송물가액은 5%,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의 부분은 4%, 7000~ 1억까지의 부분은 3%, 1억을 초과하여 2억까지는 소송비용 산입비율은 2%가 되며, 2억~5억은 1%,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0.5%로 소송비용을 산입합니다.

 

 

 


민사소송 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패소자가 민사소송비용은 물론 상대방 변호사의 선임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와 예외의 경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민사소송 발생 시 부담되는 비용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개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이나 분쟁이 일어 났을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혹은 관련법조인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